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C(2024. 7. 4.구속기소)에게 ‘돈을 세탁하는 일이고, 돈을 받아서 배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 C를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서민금융지원대출사업부 직원이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
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G에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2024. 6. 3.경부터 같은해 6. 1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4명)로부터 받은 현금(6,000만 원 가량)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하고 도시철도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놨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446 판결, 장기석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수법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총 합계 6,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4. 10.선고 2024노612판결, 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양형조건들은 이미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고,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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