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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