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