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가 아파트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공동폭행 등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인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인이 도피 11일 만에 구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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