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부는 2025년0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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