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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2025-08-01 10:58:02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7월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번 지시는 1호 지시의 그 후속 조치다.

▸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 -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現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現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①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 現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침해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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