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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