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고, 공유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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