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두달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이번 점검은 관내 특별관리 대상(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포함해 특별안전관리 차원에서 지휘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바나나보트(워터 슬레이드) 견인줄 등 관리 상태 △사업장의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무동력 레저기구 주취운항 금지 홍보와 함께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수상레저기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안철준 서장은 “많은 시민들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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