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확인된 통발은 총 10개로 모두 압수해 폐기 처분했으며, 포획된 어류는 약 10여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방류가 가능한 개체는 즉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불법 어업 근절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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