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증권이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연금에 신규로 가입고객과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천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백만원권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백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인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순입금액 산정 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삼성증권 연금에 신규로 가입고객과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천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백만원권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백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인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순입금액 산정 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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