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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2025-07-24 17:02:11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방법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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