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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07-22 17:28:11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이는 형법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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