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커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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