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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