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 2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 4월 9일에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타고 다니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현장 적발됐음에도 유유히 타고 사라져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A군은 이후 5~6월에도 무면허운전 2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집행 및 유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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