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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