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7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미취학 남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 1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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