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총력 대응, 도피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7월 6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수사해 약취미수 혐의로 7월 10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