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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 남성 구속 송치

2025-07-10 21:07:30

부산사하경찰서.(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하경찰서.(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30대·남)가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당겨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총력 대응, 도피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7월 6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수사해 약취미수 혐의로 7월 10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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