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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산불발생…5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2025-07-05 19:23:29

(사진제공=산림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산림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고군분투했다.

또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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