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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