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교통사고가 빈발한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영휴게소 등에서 드론으로 단속하게 된다. 경남청 드론팀과 도로공사는 협업해 화물차 갓길통행·안전띠·지정차로통행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경고장 발부)하되,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24년 도 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의 비중은 38.33%를 차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모두 58건, 그 중 화물차 사고는 전체 39.6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 드론은 과거 인명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2024년 교통단속 현장에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장원호 고순대 6지구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이에 유관기관 협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고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 더 안전한 고속도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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