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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