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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