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검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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