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해시 일대를 다니며 무인매장에 침입해 금고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등 집중 수사로 6월 16일 김해시 소재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관내 무인매장 개수는 ’24년 기준 1,313개소(뽑기방 111, 아이스크림 358, 무인카페 252, 코인세탁방 264, 편의점 66, 기타 26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4년 1년 간 무인매장 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440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매장은 내부에 종업원 등 감시자가 없어 범행에 취약하므로, 절도 예방을 위해 업주들이 CCTV 설치 외에도 ①금고나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여 가위나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금고나 키오스크가 열리면 알람이 울리거나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하며, ③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여 가급적 매장 내부에 현금을 두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29 (절도) 등 … 6년↓, 1000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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