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해 왔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전주교도소에 유치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선고된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반복된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