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B선박(군함, 경하배수톤수 258톤)을 구입한 뒤 지난 23일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 제외)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항공감시 기술을 불법행위 현장 적발에 활용한 올해 두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달 31일 감천항 인근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 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외국적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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