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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