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24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취소 절차에 착수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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