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4일 오후 2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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