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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2025-06-23 17:11:37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했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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