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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