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도입된 만큼,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 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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