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5월 26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530만 원 상당 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후, 입금문자 내용을 조작(입금자명에 구매대금 액수 입력)해 실제 소액(100원 미만)만 이체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5월 26일 오후 7시 20분 긴급 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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