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도로 구조물 손상과 대형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시는 이동 단속반을 운영해 과적 차량 운행이 잦거나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측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등과 함께 분기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동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통해 총 1,280대를 검차하고, 22건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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