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5~7월 사이 벌 개체 수가 급증하기 전에 벌집을 미리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대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벌집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읍·면 이장단 회의와 의용소방대 월례회 등을 통해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벌집 제거 장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벌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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