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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2025-06-16 14:04:1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히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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