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6월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친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동력 수상레저 계도기간( ‘25.6. 21. ~ 12. 20.).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