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는 등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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