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홍보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활용법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고도화된 주소 체계에 따른 사물주소, 상세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도로명주소의 구별법과 활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도로명주소는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진형 주소체계로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돼 활용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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