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망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중요한 의미다.
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범죄 관련 단속 강화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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