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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