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근로 청년이 2~3년간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2년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 원의 원금과 별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이다.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 서류와 공적 자료 조회 결과,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기간 등을 조회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선정자는 11월 4일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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