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팀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한 후속 수사 방향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영장 3차 청구 여부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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