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의 무단 굴·채취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를 위한 산행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 산림 훼손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현장 계도 후 단속(先계도, 後단속)’의 원칙을 준수하며 단속을 진행해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5월부터 9개 읍·면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회관과 등산로, 주요 자생지 등지에 사전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군 산림과 소속임을 밝히고 단속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정중하게 군민을 응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 조치하며,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해 폐기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에 산림보호법과 관련한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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