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은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태극기 게양 시 깃 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하며, 비‧바람 등에 의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심한 악천후일 때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게양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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