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피해 조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근거해 시행되며, 올해 총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총 400건, 약 3억 1,800만 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군비를 추가 확보해 피해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농업·임업 종사자 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인명 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예방시설 미설치, 본인 과실, 여가활동 중 사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작물의 생육단계와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작물 피해는 필지당 최대 100만 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치료비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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