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다. 구에서는 설치비를 1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다.
종로구는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서울시의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