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 해당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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